[사회면톱] 의료보장정책 "뒷걸음"..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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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키로했던 고가의료장비의 의료보험급여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의료분쟁조정법제정등 의료보장정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이해집단의
집단반발등으로 무산되거나 당초의 취지를 크게 후퇴하고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했던 CT(컴퓨터단층촬
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
재정경제원의 예산배정거부로 올해내 실시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예산확보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의보조합 적립금을
활용,이들 고가장비의 의보적용을 실시한다고 연초에 발표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올하반기는 물론 내년실시도 불투명해졌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복지부의 입안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으나 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면책조항이 포함돼 있지않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국
회보사위가 이를 부결시켰다 복지부는 당초 환자와 의료기관의 숙원이기도
한 이법을 올해중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공전을 거듭,빨라야 97년
부터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우수병원에게 주려던
의보수가 가산점등 일련의 성과급제도가 빠져 병원간 완전 경쟁을 통한 서
비스향상이라는 당초 정책의지가 흐려진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위해 특진료를 내게함으로써 대표적인 의료부조리로
꼽혀온 대형병원의 지정진료제폐지방침 역시 병원계의 반대에 부딛쳐 일부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뒤 유야무야됐다.
이밖에 응급환자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응급환자이송및 진료
체계도 부처간 줄다리기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복지부는 연초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올해 주요업무로 보고했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의료분쟁조정법제정등 의료보장정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이해집단의
집단반발등으로 무산되거나 당초의 취지를 크게 후퇴하고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했던 CT(컴퓨터단층촬
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
재정경제원의 예산배정거부로 올해내 실시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예산확보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의보조합 적립금을
활용,이들 고가장비의 의보적용을 실시한다고 연초에 발표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올하반기는 물론 내년실시도 불투명해졌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복지부의 입안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으나 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면책조항이 포함돼 있지않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국
회보사위가 이를 부결시켰다 복지부는 당초 환자와 의료기관의 숙원이기도
한 이법을 올해중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공전을 거듭,빨라야 97년
부터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우수병원에게 주려던
의보수가 가산점등 일련의 성과급제도가 빠져 병원간 완전 경쟁을 통한 서
비스향상이라는 당초 정책의지가 흐려진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위해 특진료를 내게함으로써 대표적인 의료부조리로
꼽혀온 대형병원의 지정진료제폐지방침 역시 병원계의 반대에 부딛쳐 일부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뒤 유야무야됐다.
이밖에 응급환자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응급환자이송및 진료
체계도 부처간 줄다리기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복지부는 연초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올해 주요업무로 보고했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