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지구 근로자아파트 신청 접수...주공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12회이상 납입자나 청약저축미가입자라도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아파트는 수도권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년이상 무주택세
대주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수원화서전철여앞 주공모델하우스(0331-45-5
950/1)이며 근로자아파트는 수원공설운동장내 장안구청앞에 있는 주공경기본
부 구사옥(0331-253-6198)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