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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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나 추리소설에 가끔 이같은 장면이 나온다.
살인이 발각될 것 같고 살인의 목격자가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위험
이 있으므로 범인은 목격자마저 죽이기로 한다.
이때의 범인의 생각은 "한사람 죽이나 두사람 죽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
이다.
그러나 한사람을 죽이는 것과 두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살인자는 사"라는 것이 일반국민의 정서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일본의 살인범 양형을 보면 한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통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지 않는다.
대충 10년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다.
우리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체계인 일본의 경우, 검사의 구형은 대체로 12년이 기준이
되고 판결은 7~9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 징역살이를 하면 가석방의 자격을 얻게된다 한다.
또 두사람을 죽인 경우는 무기형,세사람 이상을 죽인 경우는 사형인 것이
일본 살인범 양형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살인범의 양형이 가볍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람을 죽였을 경우, 자수를 하고 교도소 생활을 잘 한다면 7년이면
가석방될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청부살인"이 생겨나는 것도 이같은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지난 1일 구속된 이 회장 이한상사장등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원에 기소할 방침이라 한다.
"미칠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모양인데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
과의 형량상의 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이므로 그 책임자를 과실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것이다.
특히 참사희생자의 유족이나 부상자들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심정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살인죄냐,과실죄냐는 논쟁은 적용법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기 보다
는 참사의 원인제공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제 수사당국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하므로 국민정서도 납득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번 참사로 현행법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
살인이 발각될 것 같고 살인의 목격자가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위험
이 있으므로 범인은 목격자마저 죽이기로 한다.
이때의 범인의 생각은 "한사람 죽이나 두사람 죽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
이다.
그러나 한사람을 죽이는 것과 두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살인자는 사"라는 것이 일반국민의 정서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일본의 살인범 양형을 보면 한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통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지 않는다.
대충 10년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다.
우리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체계인 일본의 경우, 검사의 구형은 대체로 12년이 기준이
되고 판결은 7~9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 징역살이를 하면 가석방의 자격을 얻게된다 한다.
또 두사람을 죽인 경우는 무기형,세사람 이상을 죽인 경우는 사형인 것이
일본 살인범 양형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살인범의 양형이 가볍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람을 죽였을 경우, 자수를 하고 교도소 생활을 잘 한다면 7년이면
가석방될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청부살인"이 생겨나는 것도 이같은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지난 1일 구속된 이 회장 이한상사장등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원에 기소할 방침이라 한다.
"미칠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모양인데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
과의 형량상의 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이므로 그 책임자를 과실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것이다.
특히 참사희생자의 유족이나 부상자들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심정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살인죄냐,과실죄냐는 논쟁은 적용법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기 보다
는 참사의 원인제공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제 수사당국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하므로 국민정서도 납득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번 참사로 현행법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