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가 국내 건축공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대형건설사고의
예방과 사고원인분석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관계자는 "건축허가권자는 준공검사때 준공당시의 설계
도면을 확인하며 설계변경때는 변경도면과 실제가 다른지 여부를 검토한다"
고 말했다.

준공검사는 사용검사로 바뀌어 있는데 이때 도면을 제출하지만 이는 허가
를 받은 설계도면이며 준공도는 아니다.

준공도란 시공자가 최종적으로 건축주에 넘겨주는 도면으로 설계도와
달라진 세세한 부분,사용된 자재,가스배관,수도관변경 등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완공시점에서 건축물의 실제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도면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준공도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고가 났을 때도 준공도가 없어 이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때는 시청 구청 등 허가관청에서 설계도만
가져와서 실제와 다름이 있는지만 확인하는데 설계변경사항이라하더라도
구조자체를 바꾸지 않는 경우 도면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다 불법설계변경이라도 관련공무원이 묵인하는 경우가
없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중호건설기술연구원강사는 "대구사고는 준공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사
하다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번 삼풍사고를 원인분석하는데에도
준공도가 절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삼풍백화점의 경우도 준공도가 작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풍백화점의 설계도면 등 관련자료를 수거하고 또 건물의 샘플
채취를 통해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나 애초 건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준공도
가 없어 주먹구구식의 원인분석에 그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설계원도와 달라진 부분을 고쳐넣어 수정한 준공도원본,
세피아,이를 구은 청사진,도면으로 준공도를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등을
건축주에 제출하여야 공사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