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반해 사회보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상징하듯
국가가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전체로서 확보하는 조치의 총체적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일부다.

사회보험이 빠진 사회보장은 생각할수 없고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는 역사적으로도 각종 사회
보험의 실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또 현실은 보험과 보장이 융합하는 경향도 있다.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좋은 예다.

7월 1일을 기해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를 완비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래 기억돼야 할 날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제가 이날을 기해 실시됨에 따라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4만여 사업장 412만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함께 각각 임금총액의 0.3%씩을
보험료로 내고 1년뒤인 내년 7월1일부터는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사업주는 이와는 별도로 고용안정 사업보험료 0.2%와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0.1~0.5%를 피용자 수효의 크기에 따라 차등 납부해야 하며 그 대신
월 12만원씩의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장려금을 비롯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휴업수당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다.

이로써 멀리 1964년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도입된지 31년, 지난 88년1월1일
을 기해 전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가 실시된지 7년반만에 선진적 사회
보험제를 전부 갖추게 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정부 당국은 물론 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개개인은 이 제도의
막중한 의의에 걸맞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고
조속한 정착과 계속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맨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대열에 든 고용보험제의 원활한 운영은
근로자의 권익신장뿐 아니라 산업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장차 부닥치게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퇴직금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존폐여부를 결말내야 한다.

폐지할 경우 상당한 저항과 진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올수도 있다.

다음은 실업급여와 각종 장려금 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설정및 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악용의 우려도 있는데 적발과 시정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기금운용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문제가 논란되는 터이지만 고용보험기금도
마찬가지다.

또 근로자, 특히 사업주의 부담이 계속 무거워질 텐데 이는 결국 노동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그에 대항해서 고용축소, 가급적 사람을 덜 쓰는 산업구조
로의 이행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는 당장 임금총액의 0.6~1%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가야 고용보험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