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 리스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이번 증권산업개편방안에
대해 금융규제완화라는 총론에 찬성하면서도 이해가 엇갈린 각론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종금사의 부문별 차입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종금사와 종금사 전환을 추진중인 서울 투금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리스업계는 증권사의 리스업 허용방안에 대해 리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투금사들도 구체적인 종금사 전환시기및 전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번 방안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 종금업계 ]]

종합금융사들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문별 영업규제를
철폐하고 총채무한도제로 일원화"한다는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춰 종금사가 전문화를 추구,
경쟁력을키우기 위해선 이같은 방안이 꼭 관철돼야 한다는 게 종금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종금사들의 총채무부담한도(자금차입및 수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로 돼있다.

그러나 이 20배는 다시 <>사채발행<>단기금융<>회사채지급보증<>투자신탁
등 4개 영업부문별로 5배씩 4등분돼 있어 종금사들이 자신있는 부문의
영업을 늘리고 싶어도 제약을 받아왔다.

종금업계는 이번 개편안중 복수로 제시된 투자신탁업무의 취급방안에
대해선별도의 투자신탁 자회사를 만들기 보다는 판매와 운용을 일원화해
종금사 안에서 취급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다.

신탁 자회사를 통해 투신영업을 할 경우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증권사등과 절대적으로 밀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후발사 모두 종금업계는 지금처럼 종금사의 한 영업부문으로
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투금업계 ]]

15개 투금사들은 이번 KDI중간보고서 내용중 어느 정도가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인지와 시행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기준을 지난 91,94년 종금사 전환시 적용했던
전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안을 놓고 회사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개 지방투금사의 경우 대구투금과 항도투금을 제외하고는 한일투금등
나머지 5개 지방투금사는 94사업연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4백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종전의 전환기준이 적용된다면 종금사 전환대열에서
탈락될 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 항도투금도 서울의 동아투금과 함께 93년8월 금융실명제
위반에 걸려 일부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종금사전환 신청일로부터
3년간영업정지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투금업계는 이번 방안은 KDI안에 불과한 만큼 재정경제원이 달라진
상황과 업계의 현실을 고려,새 전환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투금사를 종금 말고도 은행이나 증권으로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소유지분 제한과 영업력 열세등의 현실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 리스업계 ]]

증권사에게 자회사 형태로 리스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방안에 대해
리스업계는 "가뜩이나 과당경쟁에 따른 마진축소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스시장에 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형 리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리스사들은 할부금융업
진출도 자본금 출자제한 규정에 걸려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리스사의 신규참여를 늘리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