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 건설하는 30만평이상 공단은 조성면적의 5%, 기타지
역의 1백만평이상 공단은 2%를 반드시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과 홍재
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 25만평
과 아파트형공장 60만평등 모두 85만평의 용지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등 1조
원가량의 투자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대책에서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땅 매입소
요액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신증설과 관련,성장관리권역에서는 총량범위안에서 중소
기업의 신증설을 전면 자유화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모든 도시형업종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30만평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조성면적의 2%를 반드시 중
소기업용 공장용지로 조성토록 했다.

기존 시가지내 공장밀집지역은 "공장환경개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주.공.
상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대책들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