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30일부터 산업기반신용보증업무를 취급,1천5백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업무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SOC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개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이업무는 지난해 정부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등 국가의 주요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면서 산업
은행을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모두 1천5백억원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으로 보증요율
은 0.6~0.8%수준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은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등 주무관청으로부터 SOC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면 물적
담보없이 신용으로 보증을 받을수 있고 동일법인 보증한도는 1백억원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