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농어민 자영업자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선납할인제도
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은 연금보험료등 선납할 경우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및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선납월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9%로 가정하면 1년분 선납때
5%가량 할인을 받게 된다.

복지부관계자는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수 있다는 판단에서 선납할인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또 농어민이나 도시지역 임의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수해나 흉년등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보험료 납부 유예조치는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민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도시 임의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