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란 회사가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나 경영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회사
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직장폐쇄가 노조의 적법한 파업에 대한 사업주의 대항수단인데 반해 휴업은
노조의 불법분규나 자재공급난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업무를 중단해야
할 사태에 직면했을때 내리는 경영권 발동이다.

현대자동차가 17일 휴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태가 정상적인 노동쟁의
가 아닌 노노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었기 때문
이다.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마찬가지로 회사내 시설 보호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소할수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측은 곧 농성중인 비대위측에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휴업기간중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제38조) 휴업의 이유가 회사측에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나 천재지변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뤄졌을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측은 18일중 경남노동위원회에 "휴업지불제외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2년에도 1월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해 휴업조치를 내린바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