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원룸주택의 평당분양가가 급등,건물가액에 대한 임대보증금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업자부도시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전세입자가 주택가액의 50%까지만 변제
받을수있도록 돼있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건물가액에 대한
임대보증금비율이높은 원룸주택의 전세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입주자들의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입자는 주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

게다가 전세입자가 우선순위로 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인일자인을 받아야 변제를 받는게 가능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의 평균 45-50%선이어서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의 전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금을
찾을수 있으나 원룸주택은 보통 총 임대보증금이 건물가액의 90%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보증금이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전세입자가 우선변제받을수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사업자부도로 주택이 법원경매에 들어가면 30%정도 가격이 내려가고
3차례 유찰시 최고 50%나 가격이 하락,전세입자들이 변제받는 금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이와함께 원룸주택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해 사업부지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건축자금을 융자받는 경우가 많고 부지확보없이 회원제로 분양금을
미리받아 사업을 착수하는경우도 있어 사업자 부도시 전세입자들이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자들중 학생이나 유흥업소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전세권
설정이나 주민등록이전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주민등록이전도 없이 자주 주거를 옮기는 경향이
있어 원룸주택에서는 선순위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고있다.

전문가들은 원룸주택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원룸주택
전세입자들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