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1일 지난3월 시로 편입된 김포군 검단지역의
준농림지 7백29만평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1일부터
96년말까지 금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준농림지역에 대해 농지전용 2백89건을 비롯 산림훼손 90건,공장 1백19건,
주유소 47건,아파트건축 3건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급증하는등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검단지역에 대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토지형질변경,
건물신.증축등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미 허가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후 대책을 수립하고
신청중인 건축행위는 간선도로계획 저촉,산림훼손여부를 검토해 선별허가하는
한편 신규허가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