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신공항건설및 대단위 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인천시 중구,부산시 강서구,경기도
연천.포천군등 전국의 7개구 21개시 19개군 3천6백93.1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92년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는
27일 지정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다시 지정케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 재현가능성이 여전하다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오는 28일부터 97년 9월6일까지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지정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1.25㎢)의 경우엔 투기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제외시켰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