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과 평등의 문제는 필립스곡선과 더불어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역의
관계(trade off)중 하나다.

평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고 저소득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소득을 높이려는 동기유발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딜레마의 대표적인 경우가 빈민에 대한 보조정책이다.

예를들어 부양해야 할 자녀는 있지만 소득원이 없는 가계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생각해 보자.

만약 정부에서 가족 한 사람당 10만원씩 보조해 준다면 3인가족이 받는
보조금은 3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가운데 누구라도 취업해서 30만원이상을 벌지 못한다면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조정책이 잠재적 노동인력을 유휴노동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이다.

다시말해 빈민에 대한 보조정책이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역소득세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 가계가 얻을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정해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정부보조에서 빼는 것이다.

예를들어 최저소득의 기준을 40만원으로 정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계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원해주고, 만약 이 가계가 10만원의 소득을 얻게되면
10만원의 일정비율(가령 50%라고 하자)인 5만원을 보조금에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만원의 소득을 얻는 가계는 보조금 35만원과 소득 10만원을
합해 45만원의 소득을 갖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0만원보다 적은 소득을 갖는 가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돈을 버는 것이 그냥 앉아서 보조금만 받는 것보다 그래도 낫고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