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최고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하철배상책임보험이 국내 첫선을 보인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오는 6일 삼성화재등 6개 손보사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4일 최종합의했다.

구체적인 보험계약내용은 1사고당 보상금액을 10억원으로 하되 승객 1인당
최고 보상금은 4천만원이며 이에따른 보험료는 연간 1억8,380만원이다.
그러나 손해금액이 200만원이하의 소액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대상은 서울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역구내와 열차내에서 일어
나는 사고이다.
이번 지하철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가 주간사로 전체계약의 30%를 인수하
며 동양 대한 현대 LG 한국자동차보험등 5개사가 각14%씩을 책임진다.

정부투자기관이 대형사고에 대비,고객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철도청 공항관리공단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