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대신 토개공 분당신도시의
생활 대책용으로 공급받은 상업용지를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그 적격성
여부는.

[답] =생활대책용지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 영농등을 못하게 될
경우 생계보존 차원에서 공급한 상업용지를 말한다.

생활대책용지는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매수한 자와 명의변경받고자 하는 제3자가 토개공 해당지사(사업단)
에서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또 명의변경 시점에서는 토지대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 고양일산,성남분당등
신도시의 단독주택지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답]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다가구주택은 임대용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은 분양용 공동주택에 해당돼 이의 사용및 등기관계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신도시의 단독주택지는 공동주택지가 아니므로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불가능(건축허가가 나지 않음)하나 다가구주택의 건축은
가능하다.

고양일산의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에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한 신도시지역 상업용지 500평을 매입했는데,
부동산 건축등에 관한 지식및 경험이 부족하여 신탁회사에 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도록 위탁(개발신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답]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상업용지
3년)내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건축)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전매(매각)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이 지급보증할 경우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신탁할수 있도록 최근에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신탁이 가능하다.

단 주택건설용지및 공장용지는 개발신탁 대상이 될수 없다.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02) 550-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