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요? 높은 세 부담 탓에 승계는커녕 오히려 회사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 기업 현장의 하소연이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인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그동안 축적한 산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중차대한 때가 도래한 것이다.그러나 국내에서 가업승계는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74.3%가 조세 부담을 꼽았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 짧은 산업화 역사도 원인이겠지만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장수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 2022년 기준 일본은 3만7085개, 미국 2만1822개, 독일은 5290개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존재한다.가업승계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을 이어받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많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업 요건을 갖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10~2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그럼에도 많은 기업인이 여전히 관련 정보 부족, 까다로운 공제 요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법상 혜택을 적용
나이가 들면 건강에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땐 오만 가지 걱정으로 불안하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는 그래도 괜찮다.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하면 세상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당황한다.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다.나이에 비해 건강한 분들을 보면 부럽다. 타고난 DNA 덕분에 건강한 체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 온 분들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음식 조절을 잘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운동과 섭생 못지않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받는 평판이다. 좋은 평판을 받는 기업은 건강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은 아파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갑질과 담합, 불공정행위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업은 부정적 평판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공정거래 리스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뉴스만 나와도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출렁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느라 경영에 전념할 수 없으며 죄질이 불량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으면 정부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피해 기업과 소비자 심지어 주주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도 시달려야 한다.“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
호모사피엔스가 지배종이 된 건 ‘허구를 상상하고 실재화하는 능력’ 덕분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견해다. 종교·화폐·민족부터 인터넷·AI·메타버스까지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허구의 실재화 능력’이 만들어낸 탁월한 발명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법인(기업)’이다. 자연인처럼 권리 행사, 의무 부담 능력을 부여해 의인화한 법인은 등장 초기 냉소의 대상이었다. 18세기 말 영국 대법관 에드워드 서로는 “처벌할 육체도, 비난할 영혼도 없지 않느냐”며 법인격을 부정했다. ‘돈의 결합체’를 인격체로 의제한 발군의 상상력을 규범적 사고의 법률가가 따라잡긴 버거웠을 것이다.법인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지구를 가난에서 해방시켰다. 절묘한 유한책임, 수월한 이익 실현, 높은 영속성이라는 특질이 모험과 창의를 촉발한 결과다.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법인에 대한 인식은 서로 대법관 시절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인격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고 반기업 정서는 광범위하다.그런데, 바로 지난주 작은 반전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두나무 그룹 ‘동일인’으로 총수 김범석 의장, 송치형 회장 대신 쿠팡㈜, 두나무㈜를 지정했다. 법인의 행위능력이 자연인처럼 온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다.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은 여러 의무를 부과받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 동일인이어도 상호·순환출자,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적발과 처벌에 실무적 공백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갈라파고스 ‘동일인 제도’로 비판받는 것과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