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적용받던 보증한도액이 신용도에 따라 엄격히 차별화된다.
29일 관련조합에 따르면 최근 동진주택,덕산그룹등 건설업체들의
부도를 계기로 주택사업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이 각 업체들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별적용하는"차등보증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했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다음달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조합원들의
신용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며,건설공제조합은 이미 지난 25일 기본방침을
확정해공청회를 마친 상태이다.
업체들에 대한 신용도는 기업규모 안정성등 계량적 지표와 도급한도액
기업형태 지점장의평가사항등 비계량적 지표및 가.
감항목별 점수를 평점,ABCDE등 5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등급별 보증한도를 보면 A등급이 지분액의
25배,B등급 18배,C등급 11배,D등급 7배,E등급 4배등이다.
이는 현재의 우.불량기업 구별없이 46배까지 운용되던 보증한도와
비교할때 무려 11.5배나 낮아지게 된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현재 조합원 출자금의 2백%까지 획일적으로 보증
해주는 대출(지급)보증한도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불량기업
에 대해서는 한도를 1.5배나 그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분양보증의 한도는 현재의 30배수준을 계속 적용하되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자는 연대보증인수를 2명으로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설공제조합은 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제도를 현행
연재보증인제도와 병행 실시하고 오는 97년 1월부터는 모든 조합
거래를 신용평가제로만 시행키로 했다.
한편 조합관계자들은 부채비율,도급한도액등의 항목은 배점조정등으로
신용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점장 평가항목"은 현실성을
고려,배점을 높게 책정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배분적정의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불량기업들에
대해 연대보증를 선 업체들의 자산보호와 조합에 가입한 기업의 재무구조
등의 견실화를 통해 전체 건설업체들의 착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현재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준으로한 보증한도가 분양보증은 30배,하자
보증 12배,지급및기타 보증 12배등 최고 54배에 이르고 있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지분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은 22배,신급금및 기타
보증은 16배,입찰보증은 8배등 총 보증한도가 46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