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개공이 시행하는 <><>시<><>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본인소유 토지인
답 1천3백98 가 편입돼 토개공으로부터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받았다.

토개공에서 제시한 손실보상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나 땅문서를 분실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답] =땅문서 집문서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 관계
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법률상 용어로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한다.

등기권리증이라 함은 어떤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권이전시 등기신청서에 동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동일한 등기소 관내에 등기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성년자 2인이 매매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이
귀하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기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소위 "인우보증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령이 개정돼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면"을 첨부,보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문] =부친 소유의 <><>시 소재 임야 1천2백56 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얼마전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았다.

그런데 부친은 80년 11월 행방불명된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답]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소유자)이 행방불명된 경우에
귀하와 같은 재산상속인이 당연히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선고를 법원으로 부터 받은후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상속인인 귀하앞으로 해야만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종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환매특약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환매특약등기의 내용및 효과는.

[답]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매수자는 매수한 토지를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동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전매등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등기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공장용지는 지자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공단이 입지지정등의
관리를 시행하므로 환매특약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완화할수 있게 하고 있다.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시행되며 등기의 내용은
환매금액및 환매기간등이다.

이러한 환매특약등기는 당해토지를 일정기간내 지정용도로 사용하기만
하면 즉시 말소할수 있으므로 실수요자인 매수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토개공이 조성해 분양하는 유치원용지에 유치원외 시설등의
건축이 가능한지 그 여부와 법률적 근거는.

[답]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2호가 93년8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용지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하는 학원(음악 미술및 무용학원,주산 부기 타자 속셈 및 웅변
학원,컴퓨터학원-퍼스널컴퓨터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에 한함)의 설치가
가능하다.

<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02)( 550 )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