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장기적인 주택금융확충을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권발행"을 검토중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화 핵가족화및 소득증대등으로 신규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등에 의한
주택기금의 조성이 오히려 줄어들고있어 이같은 장기주택금융확충방안을
연구중이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주택은행등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을 해주고
확보해놓는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내집마련을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은행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잡히게되는 주택저당권을 채권
으로 유동화함으로써 금융을 다시 일으켜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미국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돼있다.

이 채권은 주택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주택자금대출저당권을 일정
규모로 집합한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중
금융채의 일종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 주택은행을 통해 시범시행
해본후 전체 주택금융취급은행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실세금리를 적용하되
발행규모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채권을 발행,이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을 주택건설업체들에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회원사들의 출자금만으로 자금을 조성하고있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자체 신용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회원업체들에 융자해주는
것으로 이 조합의 자본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신용상태가 좋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소화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최근들어 주택투기가 사라지고 실수요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면서
아파트 채권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등 정부의 주택금융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있다.

주택채권중 서울이나 신도시에서 아파트청약을 할때 청약자가 부담하는
채권(2종)의 경우 신도시분양이 절정을 이뤘던 92년의 경우 연간
6천억원선에 육박했으나 작년엔 2천1백억원선으로 격감했다.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신규가입이 줄어 작년에만 2천5백억원이 감소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