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육상골재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채취예정지 지정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진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지정허가를 받아 육상
골재를 채취해왔으나 앞으론 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면 채취예정지
지정절차없이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됐다.

또 매년 1월말까지 지정하도록돼있는 바다골재나 하천공재 채취예정지를
공공 공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중 지정할수있도록하고 채취
예정지 지정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했다.

건교부는 지난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법시행령을 이같은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대상에 골재채취를 제외,
골재채취업자들이 해당 지자체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없이도 골재채취를
할수있도록했다.

또 바다골재와 하천골재에 대해선 채취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고 채취예정지 지정기한도 현재 매년 1월말까지에서 공공사업등을
위해선 기한없이 필요할때 마다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도 문화재지정권자가 문화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골재를 채취할수있도록 하는등 골재채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지정문화재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구역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인 경우 4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할수없도록 제한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