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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가이드] 피해자 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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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94년 전국에서 26만6천여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해 1만여명이 숨지고 35만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수도 93년에 비해 감소된 것이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러한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3년 한해동안
    6천8백억원의 치료비를 포함해 3조1천5백억원을 지급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구조수색비와 함께 수술비 입원료
    성형수술비등을 보상하는 치료관계비를 지급하며 이외에도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와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무단횡단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보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하게 된다.

    근처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5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치료비나 보상금도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되는데 그러다보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치료비도 감당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예를들어 과실이 50%인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치료비
    70만원을 합쳐 총 1백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선 과실분을 뺀 50만원만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금액은 치료비 70만원에도 못미친다.

    이때 보험사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 7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만큼은 전액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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