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 먹는 물 관리법시행으로 시판이 본격화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제조업체들은 공장도판매가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먹는 샘물의 일간신문과 라디오광고는 허용되나 TV광고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8일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종합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초안의 먹는 샘물 시설기준중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백m이내에는 쓰레기
매립장, 골프장등의 잠재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보다 강화,
그 범위를 이들 오염원및 지질등을 감안한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의 공청회개최결과 청량음료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소비자 부담가중등의 문제점을 들어 판매가액의 20%가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하향 조정 또는 전면 철폐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지하수 수질보호및 수돗물 수질개선 재원확보등을 위해
당초안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먹는 샘물의 TV광고제한도 다른 광고매체와의 형평성, 소비자의 상품
에 대한 정보제공측면에서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초기의 과열광고
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야기등의 의견이 맞서 있으나 당초안대로 TV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당초 밝힌 1 이하의 용기는 유리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고시안과 관련, 페트병업계는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페트병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유리병업계는 업계대로 1리터가 넘는 용기에도 유리병
사용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서 최종 결정을 내달까지 유보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