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커브로 통칭되는 물가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덱싱(indexing)이 종종 거론된다.

인덱싱이란 임금,이자,세금등 화폐지불을 물가의 변동에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물가상승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므로 노동자로부터 고용자
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물가가 하락하면 반대의 효과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손해를 보는 측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물가상승의 사회적
비율을 줄여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임금계약에 있어서의 인덱싱을 에스컬에이터 조항이라고 한다.

에스컬레이터 조항은 임금을 계약하면서 물가의 변동에 따라 명목임금을
조정하도록한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도 물가의 변동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를들어 3년 계약에 시간당 임금을 첫해에 10,000원, 두번째 해에
10,500원, 세번째 해에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현재의 물가지수를 300이라고 하고, 만일 물가지수가 330을 넘어서면
1포인트를 넘어설때마다 50원씩을 더 지급한다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에 합의
했다고 하자.

3년차의 물가지수가 340이 되면 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1만1천원에
50x10을 더한 11,500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잠재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면서 일정의 이자율에 물가상승율을 더한 것으로 명목
이자율을 정하기로 한다면 지금이 거래와 관련한 물가상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인덱싱에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는 인덱싱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면 물가상승을 막을
명분도 유인도 없어지게 되며, 결국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통화체제 자체를
위협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