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 삼성보험금융연구소 소장 >

최근의 멕시코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계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입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OECD 정식가입을 추진중에 있다.

OECD가입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양적규모로 볼때
전체 세계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92년도 기준으로 2.46%에 달해 OECD
25개국중 프랑스에 이어 여섯번째 규모의 보험대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정부는 1987년부터 국내의 보험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여 지금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자유화수준은 OECD국가들의 자유화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시장진입, 영업활동, 국경간 거래및
상품개발등에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손보와 생보산업을 구분하여 볼때 생명보험분야의 경우는 OECD 25개
가입국들중 21개국이 각종 유보를 하고있는 만큼 국내 생보에 대해서만
개방압력을 가할수는 없어 그 영향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손보의 경우에는 OECD기존 가입국들의 규제가 비교적 적은편이어서
이에대한 국내의 개방압력은 클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 손보사들은 그간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해옴으로써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손보영업의 특성상 기업을 상대로 한 보험종목의
경우는 특히 그 영향이 클 것이다.

OECD 가입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설치, 판매채널, 보험상품의
개발및 요율자유화로 생각된다.

우선 상업적 주재의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외국보험사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에 의해 허용한다고
하나 그 허가기준이나 제한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판단과 불공정성의
소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보험사들은 회사나 지점설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제시
또는 법제화를 통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수요심사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손보에 있어서는 현재 지점및 사무소의 설치만이 허용되어 있으나 신규
합작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의 허용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 보험업자들은 영업상의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일사전속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내 모집체제및 판매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독립대리점및 브로커제도의 조기 시행을 요구할 가능성
이 크다.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금융기관간의 겸업화및 금융집단화가
지배적인 추세이고 국내에 진출하는 보험사들도 타업에 대한 진출및 제휴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외국의 보험사및 브로커는 축적된 언더라이팅 경험과 고도의 위험관리기법
을 구사하므로 대형물건과 특종보험부문에 있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
도입시 이 부문에 대한 시장잠식이 클 것이다.

한편 생보에 있어서는 종퇴보험시장과 단체보험시장이 큰 영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로커나 독립대리점과 같은 모집체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및 요율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정요율체계에 의해 가격이 규제되어 있어 보험료의 차별화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손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95년4월에 수입적하보험의 국경간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요율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향후 그 허용대상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OECD 가입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전략으로서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전문인력의 육성, 과학적 언더라이팅기법 개발및 시스템화를 통한
보험계약인수및 위험관리 능력의 경쟁력 확보 (2)Buyer"s market에 대응한
잠재수요의 개발과 상품개발능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3)자산부채관리(ALM)시스템의 도입,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개발, 금융정보
시스템의 개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자산운용상의 경쟁력 강화,
(4)OECD 국가들의 방크슈랑스 형태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대응키 위해서
국내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업무제휴 확대, 자회사방식에 의한 겸업화
추진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방어적 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자산운용부문및
보험영업의 해외진출 적극화 (2)OECD 회원국의 보험관련 규제를 분석하여
외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한 정책대안 개발 (3)보험감독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등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에 적극 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OECD 가입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상무역외거래중 다른
중요한 부문인 은행및 금융서비스 부문과 자본이동거래 부문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에따라 금리및 환리스크가 증가하고 국내 거시경제변수가 변화하는등
금융환경및 증시변화가 예상되고 보험영업및 자산운용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은 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뿐만아니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