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자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제약업계에 부는 개혁의 바람은 특히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품질경영체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의약품 거래질서체계를 바로잡기위한 업계 자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선 보완한 일반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제약협회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등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표준소매가제도는 의약품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3년 제약업체와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병원 납품과 관련하여 서울시
경찰청등 사정 당국으로부터 의약품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조사를 잇따라 받았다.

결국 의료보험 의약품 납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가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외 부당한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약협회는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의료보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 규약"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이 규약은 총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어떠한 방법이로든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물품 금전 예금증서 향응 등은 물론 할인.할증등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것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보험약품 취급 제약사및 수입상사등 200여 회원사 대표자들이
서울에서 공정경쟁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제까지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거래 풍토하에서 공정
경쟁을 통해 의약계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
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제약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규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요구된다.

정부 병원 제약계가 합의될수 있는 보험약품 유통 마진폭의 상향조정과
함께 의료의 질적향상과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보험 의료진료수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진료수가 체제로는 의료의 질이 선진화될수 없다.

병원의 경영이 개선될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현실성있게 조정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계기로 그릇된 거래관행을 정산하고
명랑한 거래절차를 통해 의약계가 적정이윤을 확보하여 공동발전할수 있도록
이 규약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

일반의약품부문에서도 전매질서개혁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사회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격파괴 현상과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약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에 관심을 쏟고 있을 즈음인 지난 2월3일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시행은 가격파괴 현상이 의약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그 성격을 달리 하는 만큼
가격관리 또한 공산품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재확인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복지부가 의약품 덤핑판매등 문란한 가격질서를 바로잡고 의약품 판매질서
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보완한 이 표소기재도는
약국에서 실재 제조업자가 표시한 표소가보다 30%이상(공장도 가격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싸게 팔 경우 행정조치 하도록한 규정이다.

종전 규정은 약국에서 실구입가 이하로 판매할 때에 규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실구입가는 제조업체의 약국 쌍방간에 은밀히 거래된 사항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후관리가 쉽지 않았고 사실상 질서문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대형 약국이 성행했고 불합리하였던 거래에 합법적 빌미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할경우 가격인하토록한 조치는 제약
협회로 보나 약사회로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가질서에 많은 역할을 기여해온 표소가제도가 오늘에 이르러 7번째의
개정이 되었지만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아느만큼 기능을 수행할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개방화압력에 이제도의 매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에서 그 존폐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이제도의 기능, 운영등과 관런하여 생각되는 것은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아니하면 사문화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이역시
이제도의 사활은 사후관리의 엄격한 시행에 있다고 보겠다.

복지부가 개선 보완한 표소가 제도를 비롯하여 의약품 공정경쟁규약등
새로운 약가제도는 의약품의 덤핑판매를 근절시키는등 문란한 의약품 가격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에 매달려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시정여건의 변화가 품질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
제약계의 경쟁력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