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중 놀고 있는 땅을 국가가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
하게하고 이에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신탁기간중 당해 국유지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되나
신탁회사와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 부속건물등의 소유권은
다시 국가로 귀속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예컨대 국가가 한국부동산신탁등 개발신탁전문회사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등의
개발을 의뢰,사무용빌딩을 지은뒤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국가와 신탁회사가 배분하는 것이다.

신탁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청사건물등 행정재산과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상대부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국가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매각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도 금지된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 상환등이 가능하도록 최장 20년으로 정해져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활용,모두
6건 15필지의 국유지를 국유지 신탁을 통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