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실명제실시로 시골에 남의 이름으로 사둔 농지를 언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답 =차명농지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서둘러 실명화할 필요가 없다.

농지법이 실시되는 내년 1월1일이후 명의전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차명농지소유자가 연내에 농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는
곳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를 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

현행농지관련법은 농지로부터 20km(통작거리)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현지
농지관리위원회로 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새농지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규제가 풀려 외지인이더라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또 내년초이후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지를 매각할 수 있다.

문 =올해안에 부득이 차명농지를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등기된 사람의 이름으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시작하는 오는 7월이후 농지를 매각하다가
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면 세무당국이나 부동산당국으로부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름을 빌려준 농민의 경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농림수산부는 명의를 빌려준 농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다.

문 =내년에 차명농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내년부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도 영농능력이 있으면 강원도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물론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 등기를 본인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인력확보방안과 장비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문 = 위탁경영과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답 =정부는 징집,복역,질병과 부상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완전위탁
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인이 완전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새 농지법은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부분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분위탁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마련중이다.

농지임대차의 경우 새 농지법이 시행되는 96년 1월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지법시행이후 1ha이내의 상속 및 이농농지에 한해 허용된다.

문 =어느정도까지를 직접영농으로 봐야 하는가.

답 =자신의 책임아래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파종 약물살포 병충해방제 수확등을 수시로 현장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면
무방할 것 같다.

물론 노동력이 부족하면 부분위탁을 할 수 있다.

영농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명의취득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 =내년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제로 매각토록 한다는데.

답 =이는 어디까지나 내년초이후 농지매입 상속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96년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이후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에게 각종
규제가 따른다.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년안에 처분해야 한다.

1년안에 자진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그후 6개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기간중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각할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낸후 매각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 받을 수가 없다.

내년초이후 이농.상속의 경우 1ha를 초과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1ha를 초과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매각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김시행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