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부동산실명제의 위력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부터
가동중인 "토지종합전산망"에 대한 기대도 그 못지않게 크다.

투기대책관계자들은 "실명제가 투기의 사전적인 예방장치라면 종합전산망은
사후적인 투기추적장치"라고 말한다.

토지종합전산망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 토지종합전산망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지적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망을
연결해서 구축됐다.

주민등록전산망에서 세대별 관리번호 주소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의 항목이 추출된다.

지적전산망에선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일 등이 추출됩니다.

공시지가 전산망에선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지번 공시지가를 뽑아낸다.

이 3대 전산망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개인별 가족별 기업별그룹별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상황을 상황발생즉시 알수 있게된 것이다.

지역별 거래형태별로 약1백여가지이상의 부동산거래유형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추적에는 더이상의 조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완벽한
도구가 마련된 셈이다.

[[[ 전산망의 특별감시대상자와 지역이란 무엇인가 ]]]

** 특별감시대상자

*토지과다보유자(토지소유자상위 5만명)
*30대 계열기업(6백여개)과 그 소속 임원(7천여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주의무자(1만여명)
*부동산 증여및 수증자
*특별감시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구10만이상의 대도시(41개시)의 녹지지역및 주변 준농림지역
*용도지역변경지역(예:녹지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준농림지역-도시,
준도시지역)
*30만평방미터이상의 택지 공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등 대단위 개발사업
지역

[[[ 토지종합전산망에서 파악될수 있는 정보는 ]]]

**모든 국민의 토지소유현황과 소유권변동 현황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유자별로 지역별로 규모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한다.

*소유자별 정보의 경우 개인별 법인별 세대별로 모든 소유토지의 위치
지목용도지역 지구 면적 가액(공시지가)이 드러난다.

개인별 법인별 세대별로 일정기간동안 매각한 토지의 내역도 밝혀진다.

*지역별 정보의 경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수및 그 변동상황, 용지지역별
로 토지소유자수및 그 변동상황을 상황발생즉시 알수 있다.

**토지투기억제등 정책목표에 맞춘 정보도 파악된다.

*특별감시대상자의 소유토지 필지수 면적 가액및 그 변동 현황
*특별감시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및 그 소유토지현황과 소유권변동상황
*부녀자 미성년자의 소유토지 필지수 면적 가액및 그 변동상황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및 소유권변동상황
*기업과 임원간의 토지소유권이전현황등

[[[ 토지종합전산망에는 부동산거래의 어떤내용이 수록되는가 ]]]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내용이 전부 실리고 허가및 신고지역밖의 경우에도
검인계약서내용이 수록된다.

그밖에 전국에서 증여 명의신탁 해지,판결.화해.인락.공유토지 분할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증서에 시.군.구
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검인내용이 전산망에 들어간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