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딱지 판매가격 전액이 양도세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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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의 아파트분양권(딱지)을 판 경우 판 가격 전액이 양도소득세부
과대상이 되는 양도이익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이 양도차익 전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과세처분을 인정한 것일 뿐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5일 김영욱씨(서울 마포구
도화동)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는
때에야 비로서 권리가 생기며 이때가 취득시기"라며 "그 이전에
분양권을 사기위해지불한 매입비용은 분양권발생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해줘야 할 취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택재개발
지상 땅 61.8제곱미터와 무허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 다른 사
람에게팔았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과대상이 되는 양도이익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이 양도차익 전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과세처분을 인정한 것일 뿐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5일 김영욱씨(서울 마포구
도화동)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는
때에야 비로서 권리가 생기며 이때가 취득시기"라며 "그 이전에
분양권을 사기위해지불한 매입비용은 분양권발생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해줘야 할 취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택재개발
지상 땅 61.8제곱미터와 무허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 다른 사
람에게팔았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