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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 30일전 품질점검후 입주방안 마련...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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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을 방지하기위해 주택건설업체들
    이 아파트입주전 30일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후 품질점검(시운전)을 한후
    입주시키도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입주후에 하자보수등을 둘러싸고 입주자들
    의 불만이 높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입주자 사전확인제를 의무
    화하고 관할시장 군수가 예비사용검사를 하도록하는 제도를 입안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제조합등 보증회사들이 시공과정을 감독하고 준공후
    일정기간 주택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품질보증부 아파트분양제도의 도입을 검
    토하고있다.

    아파트부실시공을 자주 일으킨 주택업체에 대해선 위반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주공아파트등 공공공사 수주를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고 공영개발택지의 분양
    등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일반분양아파트의 감리수준을 높이고 감리가 공정하게 이뤄
    지도록하기위해 해당 시장 군수가 감리자를 지정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착공 분양보증등 각종 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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