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과거 사고 실적이 많거나 손해율(보험료대비
지급보험금비율)이 현저히 높아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과거 3년동안 3차례이상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10대나 20대초반 저연령층 운전자들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불량물건에
포함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불량물건을 인수하되 모든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관리한다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이 지난87년4월
체결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89년 7월 이들 불량물건에 대해 최고 50%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증할수 있는 임의할증제가 없어지고 보험료가 현실화되어 있지않다는
명분을 들어 대다수 보험사들이 단독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말 불량물건 대수는 총69만3천대로 전체의 13.6%에 달했으며
10월말에는 전체의 19.9%인 113만6천대에 이르고 있다.

손보업계는 최근 오는4월 기본보험료 인상이 미뤄질 경우 이들 불량물건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나서 관심으로 모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