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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제시대 맞아 임대주택업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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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제시대를 맞아 임대주택업이 각광을 받고있다.

    7일 건설교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임대주택제도의 시행과 부동산
    실명제가 시기적으로 맞물리므로써 실명전환을 통해 여러채의 집을 한 사
    람이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등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을수 있는 방편이 마
    련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등록자수가 크게 늘고있다.

    이미 새 주택임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한달사이에 74개 주택업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개인까지 합쳐 등록자수가 1백5개에 이르고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주택업체들은 물론 일부 부동산중
    개업소와 컨설팅업체등 부동산시장 관련자들이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고 밝혔다.

    새 임대주택업은 개인이나 주택업체가 임대사업자로 정식등록하고 5가
    구이상의 집(전용 25.7평이하)을 직접 짓거나 새집을 사들여 5년간 임대
    한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도록 하고있다.

    또 기존 주택이라도 5가구이상을 사들여 10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5년간 임대할 경우에도 양도세 50%감면혜택을 준다.

    18평이하 소형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면제,재산세 50%감면,종토세부리과
    세등의 혜택도 따른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 사람이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업자
    로 등록,정식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게되면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는 합
    법적인 길이 트인 셈이다.

    건설업계에선 새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수십채를 한사
    람이 소유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정식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게되면 양
    도세등을 감면받을수 있게돼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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