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건설교통부에 경기도
남양주시(구미금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위법이므로 지구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강제집행력이 없는 권고조치일뿐이나 지난81년 택지개발촉진법
이 시행된이후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위법판정을 받아 취소단계까지
몰리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
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이 확정된지 불과 70여일만인 지난해3월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
일대 1백91만8천평방m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건설교통부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7년동안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이지역주민들이 93년12월
29일 도시계획이 확정된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해
왔는데도 건설교통부가 사전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70여일후에 이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토지를 수용한 것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또 건설교통부가 규정대로 학계인사 4명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사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의사록
도 없이 형식적인 서면방식으로 지구지정심의를 한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이번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보고하는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당장 호평.평내동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
개발사업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