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숙표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교수 > ]]]

*** 약력/저서 ***

<>20년9월 전남 무안 출생
<>44년 도쿄대 의학부 약학과 졸 (약학박사)
<>67~86년 연대의대 예방의학 교수, 연대 환경공해연구소장
<>87년 수질보전학회장
<>89년 국민훈장 모란장
<>환경교육협회장(현)
<>저서 : ''최신환경위생학'', ''공해와 대책'', ''환경공학'', ''환경과학''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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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해에는 과거에 쌓였던 많은 부실공사가 한꺼번에 대형사고로 나타나
사회를 놀라게 했다.

알고보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은 공사이기도 했고 관리부재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해 주었다.

항상 사고가 나면 다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늦게 예방
대책을 세운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 동안 예방대책은 잊혀지고 또 새로운 ''위해''가
나타난다.

환경오염도 이제 미래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심각한 가시적 사고로 이어져
가고 있다.

지난92년3월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났으며 영산강은 이제 수자원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한강도 상류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자원이라고 할수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공업화되면서 전국 주요하천주변에 공장들이 집결
하고 또 사업장부근에 주민이 크게 늘어났다.

낙동강수질은 이미 지난80년대부터 악화되어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유역
도시와 공업단지의 수도급수가 위협을 받아 왔다.

해마다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심각한 오염이 나타나는 봄/
여름철이 지나면 개선대책은 잊혀지고 말았다.

지난92년3월에 일어난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건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낙동강에 유입된 모공장의 페놀은 최하류의 부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구등 유역도시에서는 원수의 페놀이 염소소독과정에서 유해한 ''클로로
페놀''을 발생시켜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바람에 전 시민이 공포를
느끼고 수돗물을 사용할수 없어 약2주간의 급수가 중단되었다.

93~94년에는 또다시 낙동강수질이 벤젠톨루엔 암모니아의 극심한 오염이
발생하여 유역주민은 식수난을 겪어야 했다.

페놀오염사고나 벤젠 암모니아오염사고를 단순한 폐수유입으로 인한 오염
으로 보기보다는 더욱 앞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첫째 낙동강유역의 취수량이 전유량에 비해서 과다하는 점이다.

하천에서 과다한 취수를 하면 하천하류의 유량이 감소되고 하천의 자정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하천에 많은 양의 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되면 고도의
오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낙동강유역에 인구가 집결되고 기업이 대량의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어 오염
은 매년 가중되고 있다.

둘째 낙동강수질오염은 낙동강유역의 강우량이 타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더욱이 매년 1~4월은 고도의 갈수기가 지속된다.

따라서 하천 유량은 더욱 감소한다.

셋째로 낙동강유역에는 많은 화학공장이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학공장의 폐수는 유해한 오염물이 다양하여 미규제오염물이 많다.

공업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대로 처리한후 방류하게 되어 있으나
많은 종류의 미규제오염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따라서 갈수기에는 이들 미규제오염물이 자연 정화되지 않고 고도의 오염을
발생시킨다.

페놀 벤젠 암모니아오염은 바로 이것에 해당된 원인이었다.

넷째 하천에 영양염류의 유입이 과다하여 지체된 하천에 부영양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고도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영양염류로서 질소/인분은 하천수에 유입되면 부영양화현상으로 조류(이끼)
의 대량발생을 유발하고 유입되는 인분은 25~30배의 유기물오염을 유발한다.

이들 영양염류는 주로 하수 분뇨 농경지의 비료분을 통해서 유입된다.

다섯번째 수돗물이 오염되는 원인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수도정수방법
의 미규제오염물 제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염소소독과정에서 새로운 발암성 염소소독부산물(DBP)이 수도수
정수과정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낙동강수질오염은 이상과 같은 많은 원인아래 유발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이
계속되는 이상 금후 낙동강수질은 계속 악화될수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낙동강뿐만아니라 영산강과 한강의 수질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먼저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하천유역에서 계절적으로 취수량을 조절 통제
하여야 한다.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역별로 취수량
을 하류의 정화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수량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에는 수자원의 부족이 따르고 산업에 지장이 있을수 있지만 가급적
도시/산업에서 폐하수의 회수, 재이용과 공정개선을 통해서 용수량을 감소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수 폐수의 오염물배출량에 대한 수질규제를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량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총량규제는 배출오염물을 하천의 정화능력범위내에서 수역별로 규제하는
것이다.

총량규제의 대상은 질소/인등 영양염류는 물론 이미 규정되어 있는 BOD와
중금속외에 각종 미규제오염물도 포함해야 한다.

이와같은 총량규제는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필요로 한다.

환경처는 이미 지난해에 하수방류수의 질소/인분을 96년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하수 폐수의 질소/인분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시설은 아직 착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규제오염물의 처리기술도 발전되지 못한 형편이다.

일반적인 하수처리 폐수처리방법에 의한 질소/인분 처리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업단지 등에서 하수처리 폐수처리시설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하천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없다.

하천수질오염의 전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역별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은 일부 오염물에 한정되어 있고 정해진 빈도로 측정
하기 때문에 많은 미규제오염물에 의한 돌발적인 수질오염을 발견하기
어렵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