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할수 없었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오는
4월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허용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재제정됨에따라 오는4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동안 한시
적으로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 1
년이상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서울시내에는 3천3백필지(1
만1천가구)가 있다.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자 5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청하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이 결정에 이의신
청을 제기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