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과정에서의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다면 사망할 때까지의 합병증 치료비
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8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친 김모씨(45.서울 강동구 성내동)와 가족등 6명
이 사고택시소속 회사인 (주)대지용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원고에게 합병증 치료비 5백50여만원을 포함해 1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합병증이 발생하
지 않았더라도 향후 치료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배상
을 해야한다"며 "원고가 사고를 당한 뒤 지금까지 3년여동안 합병증이 발생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의 합병증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척추를 심하게 다쳐 누운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원고의 허리와 등부위에 생길 피부병과
요로결석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1년 6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중 대지용역 소속 택시에 받혀 허리가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