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9일 원전설비와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은 전한전사장
안병화피고인(64)에 대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이 협심증과 뇌혈관질환등의 지병으로 인해 가끔 의식
불명상태에 빠져 구치소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요양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한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