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57필지대해 개별지가 조사키로...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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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광역시는 4일 시 전체 토지 28만3천9백39필지 가운데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22만57필지(78%)에 대해 개별지가를 조사
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건설교통
부의 표준지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3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및 각 동 지가심의회와 구청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주민열람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5월말 결정된다.
개별지가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
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
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 토지관련 각종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
료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22만57필지(78%)에 대해 개별지가를 조사
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건설교통
부의 표준지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3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및 각 동 지가심의회와 구청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주민열람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5월말 결정된다.
개별지가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
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
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 토지관련 각종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
료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