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담보부동산을 감정가격보다 1.5배 높은 선에서 입찰에
부치고있어 응찰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을 뿐아니라 입찰비용낭비라는 지
적이 일고있다.

법원경매 성업공사공매등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부동산은 현재 감정평
가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하여 입찰에 부쳐지고있다.

27일 관련업계에따르면 대한부동산신탁은 올해초 담보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의 대일생명보험으로부터 4억원을 빌려갔다가 갚지않은
김모씨등 3명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38-3일대 시장용지 1백60평을
최저입찰가 10억4천5백만-6억2천7백만원에 5회에걸쳐 입찰에 부쳤다.

이 부동산은 그러나 지난 23일 5회입찰에서도 유찰되면서 감정평가액과
순자산가치가 6억9천6백12만5천원과, 5억2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결국 감
정가격보다는 1.5배, 순자산가치보다는 2배나 높은선에서 입찰이 시작된 것
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부동산은 소유자와 인근상가의 입주자사이에 필지분할여부를
놓고 소송이 붙어 소유자가 1심재판에서 패소한 하자있는 부동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두고 입찰에 관심을 가졌던 김모씨는"법원이나 성업공사등에서는 감정
평가액에서 입찰을 시작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나올뻔했다고 아찔해했다.

이에대해 대한부동산신탁측은 "빌린돈을 갚지 않을때는 감정평가액보다
1.5배높은 가격에서 입찰을 시작하기로 신탁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며
계약서는 재무부에서 인가해준 표준계약서로 업계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담보신탁제도는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지난 1월 시흥의 시장부지를 신탁받고 발행한 5억2천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대일생명보험에 재출 4억원을 빌려간 김모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신탁받은 부동산을 업계처음으로 입찰에 부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