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교량보수전문업체들이 각광받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남대교보수공사를 40여분만에 처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인공은 교량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대교특수건설(대표 김상진)이다.

대교특수건설은 철근토공면허를 가진 강원도 소재전문업체로 이번 한남
대교외에도 최근들어 전국의 노후불량교량을 20건이나 보수한 이 분야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다.

이 분야에는 그동안 전문업체의 진출이 많지않아 대교특수건설외에도 우조
건설(대표 박영희,서울소재) 신특수건설등의 활략이 두드러진다.

우조건설은 원효대교의 상판이 아래로 쳐져 안전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시로부터 이 교량의 인장력을 정상화시키는 재생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행주대교 상판 복구공사도 맡는등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특수건설도 다리의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주로 경기도지역의
지방도로에 놓여 있는 노후교량의 보수공사를 해왔으나 성수대교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의뢰받는 일감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모집순서, 조합원 공모문제, 주택건설업체의
공식적인 조합주택 사업참여문제등 주택조합제도를 놓고 건설부와
주택업계간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부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나 조합관계자들은 제도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일괄모집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주택건설촉진법에 벌칙조항이 추가된데 있다.

주촉법은 20인이상 조합원과 제반서류등을 갖추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 조항때문에 건설업체직원이나 조합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임의로 20인이상을 모집,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후 실수요조합원이 모집
되는대로 서류상조합원을 탈퇴시키는 편법을 쓰는 불합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회사명의로 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주택조합이 사실상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중심으로 이뤄지고 조합은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건설업체
이름으로 조합주택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의 경우 조합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선
선수금만 수백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초기에 주택
업체의 자금이 동원됨으로써 사실상 주택업체가 사업주체나 다름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업계에는 "상황이 이런대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건설부가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금지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조합원을 빨리 모집해야 자금부담을 덜수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한 모집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막고 있는 현행주촉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한남동 단국대학교부지에 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업체가 일간신문에 조합원모집광고를 낸데 대해 건설부가 주촉법위반으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확산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구의동 조합주택사건, 아직 수년째 착공도 안되고 있는
상계동 연예인주택조합, 최근 조합장이 구속된 당산동 직장연합조합사건등이
대부분 조합원사전모집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제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