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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부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SOC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마련,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SOC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등의 기법을 통해
확보하는 일은 민자유치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수있다.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관행이나 회계.법률제도등 하부구조(인프라)
가 먼저 정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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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투자를 위한 민자재원 조달방안 <<<<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간접자본(SOC)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가기간 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현재 도로 항만 공업용수등
여러부문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3~97년의 신경제계획 기간동안 SOC부족으로 인한 최소한의 투자소요액
에 비해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규모는 75% 수준에 불과,민간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SOC사업에 필요한 민간의 재원조달은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
과 유가증권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 또는 해외금융등이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은 <>금융여건과 자본시장의 취약 <>통화관리상의 제약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기법인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을 활용,
SOC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가 해당 프로젝트를 그가 소유한 다른 기업과는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사업으로 설립,그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모기업과
분리시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위험은 그가 출자한 지분한도내에 국한되며 제3자의
자금지원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써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사업주가 소유한 다른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금융은 부외금융이며 출자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의 개발(Build),운용(Operate),이익회수후의 양도(Transfer)
등 모든 단계에서의 자금소요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기법인
"BOT기법"을 활용하면 재원조달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도 SOC투자사업
에 참여할 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