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대상 확대 등..세법시행령 주요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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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완화=상속.이농.귀농목적으로
수도권이외의 읍.면이하 지역에 농어촌주택을 보유할 경우 1가구2주택
이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경우엔 제외하려던
재무부안을 면이하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관계없이 양도세면제혜택을
부여
<>상속.증여세면제대상확대=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토초세과세제외범위확대=자동차운수사업자주차장, 중기정비업자작업장
면적등의 업무용토지 인정범위가 허가기준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허가기준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으로 인정
<>가구 특별소비세과세방법보완=3백만원이 넘는 고급가구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려던 것을 바꿔 1개당 3백만원, 1조당 5백만원이 넘는 고급가구로
과세방법을 세분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범위조정=주택 체육 근로자복지복권등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복권대상에 중소기업진흥복권을 포함.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
수도권이외의 읍.면이하 지역에 농어촌주택을 보유할 경우 1가구2주택
이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경우엔 제외하려던
재무부안을 면이하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관계없이 양도세면제혜택을
부여
<>상속.증여세면제대상확대=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토초세과세제외범위확대=자동차운수사업자주차장, 중기정비업자작업장
면적등의 업무용토지 인정범위가 허가기준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허가기준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으로 인정
<>가구 특별소비세과세방법보완=3백만원이 넘는 고급가구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려던 것을 바꿔 1개당 3백만원, 1조당 5백만원이 넘는 고급가구로
과세방법을 세분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범위조정=주택 체육 근로자복지복권등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복권대상에 중소기업진흥복권을 포함.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