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일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자격을 내년에는
20세이상 40세이하 연령으로 하되 오는 96년부터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시도에 주민등록된 사람만 응시토록 하는 지역제한
모집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의 보직변경사항을 반드시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상의 의무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