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관계자들의
고발의무제도가 도입되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금융실명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만수 변호사는 "법리적 측면에서 본 금융실명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대 장애물로서 차명거래
외에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막기위한 서명제도와 일정금액이상의
거액을 현금이나보증수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함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융자산 현황공개
의무화,시급한 금융범죄는 법원영장이 발부되기전에 복수책임자의
연명에 의해 금융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금융정보 취급자의
소신있는 금융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득이 많은 사채업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공채나 사채와 같은 무기명증권의 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의 보유기간을물어 그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종합과세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평가"라는발표를 통해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능력을 감안할때 기존의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자산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사람과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