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리자 지정기준 마련...17일까지 감리자 등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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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3백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는 설
계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3백가구 이상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
도록 했다.
인천시는 13일 주택건설 감리에 대한 건설부의 지침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감리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7일까지 감리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인천시가 마련한 지정기준을 보면 3백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설계
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하고 설계자가 감리를 포기하면 건축사법에 따라 등
록된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천에 사무소를 둔 건축,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를 맡도록 하고 이 자격을 갖춘 설계자가 감리를 포기하면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건축종합 감리전문회사중 등록순번에 따라 감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계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3백가구 이상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
도록 했다.
인천시는 13일 주택건설 감리에 대한 건설부의 지침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감리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7일까지 감리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인천시가 마련한 지정기준을 보면 3백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설계
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하고 설계자가 감리를 포기하면 건축사법에 따라 등
록된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천에 사무소를 둔 건축,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를 맡도록 하고 이 자격을 갖춘 설계자가 감리를 포기하면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건축종합 감리전문회사중 등록순번에 따라 감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