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고지대의 재개발사업에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재개발방식"이 도입되는등 서울시의 주택재
개발사업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또 이를위해 하천변과 구릉지역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층수와 고도가 제한되며 최고 4백%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이
이들 지역에 한해 3백%로 제한된다.

6일 서울시는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재개발사업승인권이 자치단체장
에게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내년말이나 적어도 96년
부터는 도시경관의 수준을 높이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재개발사업을 벌
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재개발방식을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말까지 "경관기본계획"을 마련,하천변과 구릉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미관지구나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지정,건축물의 층수와 고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주거지의 용적률이 최고 4백%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건축및
재개발아파트들이 3백80~3백90%까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 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3백%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광역재개발방식"을 도입,불량주택이 밀집한 고지대와
인근의 저지대를 함께 재개발하고 구릉지역등 고지대는 용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저지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따라 적어도 내년말부터 새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고지대의
불량주택과 인근 저지대가 함께 재개발되며 저지대는 고층아파트가,고지
대는 저밀도의 아파트와 산책공간등으로 도시경관을 살려 여유있게
개발된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처럼 저지대를
고층화하고 고지대는 저층화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도로 상.하수 통신망등 도시기반시설에 드는 사회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와 도시경관을 별도로
처리하는 바람에 주택건설에 밀려 도시경관이 많이 훼손됐다"며 "앞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