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저작권 도입계약을 체결했을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주무부처에서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등에 관한 심사를
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술공급자의 횡포등 불공정여부를 따진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거나 착수금이 5만달러 이상이면서 경상기술료가 3%이상인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환관리법상 기술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3년이상으로 10만달러
이상이거나 경상기술료가 2%이상인 경우,그리고 수입대리점계약과
저작권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돼있다.

오랜 논란끝에 삼성그룹은 빠르면 내주중 승용차생산에 관한 기술도입
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승용차 기술도입신고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고도기술"에 해당,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심사처리기간은 통상의 10일보다 긴 20일이
소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