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 집 고르는 요령..강영수 <코리아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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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잘못 구입했다고 판단되더라도 한번 구입한 주택은 금방 팔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판다고 하더라도 적지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때는 세심한 주위가 요구될뿐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무조건 값이 싸다거나 매입조건이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택을
살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볼수 있다.
주택을 고르는데 있어 첫째조건은 안전성이다.
축대가 높거나 쌓은지 오래된 곳, 급경사지역및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위치한 주택은 피해야 한다.
둘째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녀야 한다.
남향 또는 동남향의 주택이어야 일조량이 풍부하며 습도 풍향 전망 녹지
공간, 그리고 소음문제까지도 점검하여야만 한다.
셋째조건은 주택의 편리성인데 설계및 공간구조 그리고 주변의 편익시설
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조건은 투자가치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을 일일이 검토한후 좋아하는 유형의 집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첫째 유명건설업체에서 시공했거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것이
유리하며 둘째 단지가 클수록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으며 셋째 건립한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로열층을 따져야 한다.
연립주택을 고를때 고려할 점은 첫째 분양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고 관련 법규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도록
규정짓고 있어 정확한 판단이 서지만 연립주택은 분양업체의 안내 팜플릿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것만 믿고 매입을 하면 실제 평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신규분양의 경우 중요하자 내용에 대해 건설업자가 보수해줄 의무가 있지만
의무보수 기산이 지난 연립은 입주자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건립연도와
방음 방수 배수상태를 점검한후 구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것이다.
단독주택은 첫째 건물보다 대지 면적을 꼭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둘째 중고주택으로서 주거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증.개축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수 있다.
셋째 지목이나 경계가 뚜럿이 나타나지 않는 단독주택을 재개발구역이나
오래된 주택밀집지역등에서 가끔 볼수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을 반드시
대조한뒤 구입하는게 현명하다 할것이다.
상가주택은 주거시설에 상가가 딸린 주택이다.
첫째 주차시설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둘째 세입자의 경우 보조출입문을
선호함을 알아야 하며 셋째 방음시설을 확인하여 소음공해에 대비하고 넷째
주거여건과 함께 상권도 살펴야 한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목상 대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허가관청에 확인을 하여햐 하고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등의 허가제한에
따른 규제 여부도 꼭 살필 것이 요구된다.
셋째 가옥의 경우 가옥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가옥대장과 등기부등본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토지와 가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맣으므로 꼭 현장확을 하여야
할것이다.
이외에도 집을 고르는 요령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것은 구입할 집을 여러사람이 함께 나가 직접 점검한후
공통분모를 따져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설령 잘못 구입했다고 판단되더라도 한번 구입한 주택은 금방 팔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판다고 하더라도 적지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때는 세심한 주위가 요구될뿐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무조건 값이 싸다거나 매입조건이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택을
살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볼수 있다.
주택을 고르는데 있어 첫째조건은 안전성이다.
축대가 높거나 쌓은지 오래된 곳, 급경사지역및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위치한 주택은 피해야 한다.
둘째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녀야 한다.
남향 또는 동남향의 주택이어야 일조량이 풍부하며 습도 풍향 전망 녹지
공간, 그리고 소음문제까지도 점검하여야만 한다.
셋째조건은 주택의 편리성인데 설계및 공간구조 그리고 주변의 편익시설
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조건은 투자가치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을 일일이 검토한후 좋아하는 유형의 집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첫째 유명건설업체에서 시공했거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것이
유리하며 둘째 단지가 클수록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으며 셋째 건립한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로열층을 따져야 한다.
연립주택을 고를때 고려할 점은 첫째 분양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고 관련 법규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도록
규정짓고 있어 정확한 판단이 서지만 연립주택은 분양업체의 안내 팜플릿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것만 믿고 매입을 하면 실제 평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신규분양의 경우 중요하자 내용에 대해 건설업자가 보수해줄 의무가 있지만
의무보수 기산이 지난 연립은 입주자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건립연도와
방음 방수 배수상태를 점검한후 구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것이다.
단독주택은 첫째 건물보다 대지 면적을 꼭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둘째 중고주택으로서 주거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증.개축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수 있다.
셋째 지목이나 경계가 뚜럿이 나타나지 않는 단독주택을 재개발구역이나
오래된 주택밀집지역등에서 가끔 볼수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을 반드시
대조한뒤 구입하는게 현명하다 할것이다.
상가주택은 주거시설에 상가가 딸린 주택이다.
첫째 주차시설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둘째 세입자의 경우 보조출입문을
선호함을 알아야 하며 셋째 방음시설을 확인하여 소음공해에 대비하고 넷째
주거여건과 함께 상권도 살펴야 한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목상 대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허가관청에 확인을 하여햐 하고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등의 허가제한에
따른 규제 여부도 꼭 살필 것이 요구된다.
셋째 가옥의 경우 가옥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가옥대장과 등기부등본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토지와 가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맣으므로 꼭 현장확을 하여야
할것이다.
이외에도 집을 고르는 요령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것은 구입할 집을 여러사람이 함께 나가 직접 점검한후
공통분모를 따져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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