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중계약행위를 저리르면 최고 징역5년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설부는 건설공사하도급의 대표적인 형태인 이중계약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을 마련 건설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업법에는 이중계약등 하도급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개월이
내의 영업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처분등을 받게돼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현재의 처벌정도로선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힘들다고
보고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따낸다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수주액의 85%
이상선에서 하도급을 주도록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저가하도급을 주는 과정
에서이중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런 불법행위가 부실공사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